[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에 대해 발행 예정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가 열린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교육부 부스에서 디지털 기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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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과서협회와 AI교과서 발행 예정사들은 지난 입장문을 내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반대하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는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돼 선택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지면 시장확보가 불투명해진다”며 “1과목당 최소 20억원이 투입되는 개발 손실을 발행사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초3·4, 중1, 고1의 수학·영어·정보 교과목에 AI교과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교과서를 교과서로 포함했으나 법안을 통해 이를 뒤집겠다는 취지다.
교과서협회는 “AI교과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교육 도구”라며 “교과용 도서 지위가 확보돼야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