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800달러)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할 경우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마약류 또는 총포ㆍ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할 계획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 양념류의 경우 함유성분을 분석한 결과,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돼 통관이 보류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기 때문에 직구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