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마약·딥페이크와 전쟁 선포…플랫폼 기업 처벌도"

8일 기자회견 열어 마약수사청 신설 등 촉구
"마약·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죄자 발본색원해야"
"디지털성범죄 통합부서로 2차 가해 방비"
  • 등록 2024-09-08 오후 3:09:42

    수정 2024-09-08 오후 3:09:42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즉각 선포하고 관련 범죄와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늘어나자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마약 및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대한민국이 심각한 범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 마약과 성범죄는 육신을 물론 정신까지 파괴하며, 사람의 온전한 삶을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마약수사청’과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마약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마약 제조, 유통, 밀수, 정보 및 마약 관련 자금세탁까지 담당하는 미국의 ‘마약단속국’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강력한 권한과 함께 2차 가해에 대한 방비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처벌을 위한 디지털·사이버 보안법과 인공지능(AI)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메신저 플랫폼 기업의 범죄 수사에 대한 협조를 의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범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게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범죄 방조는 물론 공범 혐의까지 적용해서 해당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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