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공 당첨된 30대, 2심도 벌금형

1심, 벌금 200만원 선고…2심, 항소 기각
유죄 확정 시 주택 환수, 10년간 청약 제한
法 “특공 청약 우선자격은 부산시 거주자”
  • 등록 2024-11-23 오후 2:01:28

    수정 2024-11-23 오후 2:01:2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부산에서 거주하지 않으며 주소지를 두는 수법으로 부산의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2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전입신고했을 뿐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존 등록상 주소지에서 형을 돌보면 될 뿐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특별공급 청약의 추첨 우선 자격은 부산시 거주자”라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에 당첨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주택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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