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2년 6월 부산에서 거주하지 않으며 주소지를 두는 수법으로 부산의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존 등록상 주소지에서 형을 돌보면 될 뿐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특별공급 청약의 추첨 우선 자격은 부산시 거주자”라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에 당첨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주택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