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상반기 중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식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표준유아교육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하고,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운영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식이다. 표준유아교육비(연 455만8000원)를 초과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제외한 다른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보육료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안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서고,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정·변경명령을 내린다. 경우에 따라선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산업연구원도 “유통마진이 적고, 점포 유지지용도 들지 않는 전자상거래가 물가 하락 효과가 있다”면서 “온라인 결제 안정성 향상과 택배서비스의 품질개선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더 활성화시키고, 물가 안정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