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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계엄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은 비상계엄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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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해 언론·출판의 자유도 제한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무산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긴급 담화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나라가 대혼란에 빠졌는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비상 대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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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엄 선포 전 우리나라 헌정사상 가장 최근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전인 1979년이다. 당시 비상계엄 조치는 ‘10·26 사건’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이뤄졌다.
전국 곳곳에서는 신군부를 규탄하는 집회·시위가 벌어졌는데, 신군부는 계엄 확대로 이들을 진압하고 실권을 장악했다.
비상계엄은 이듬해인 1981년 1월 24일까지 유지됐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때 이후로는 계엄령이 선포된 적은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전과 비교하면 상황이나 배경이 다르다.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이용했다면 윤 대통령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탄핵·예산 독주를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내린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로 시민들은 밤새 혼란에 빠졌다. 트래픽이 몰리면서 네이버 카페의 접속이나 뉴스 댓글 기능은 장애를 빚었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도 잠깐 먹통이 되기도 했다.
SNS 등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로 한밤중 달려나간 시민들의 영상도 잇따라 올라왔다.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회 정문 앞 등으로 모이면서 군경과 시민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서울의 봄’이 아니라 ‘서울의 겨울’이 찾아왔다”고 지적해 수백 건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전 5시 현재 대부분 귀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