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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으로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완료 전 지시 배경과 관련해 “감사로 발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이다. 물론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용)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8곳의 250여명 임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자치단체장이 입찰공고상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부적격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자신과 고교 동문회장단을 함께 한 인물이 대표로 있는 특정 업체와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하직원들에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충족시키지 못했다.
감사원은 비리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5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사항으로 송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을 틈타 우대 혜택을 노린 일부 사업자들의 위법·부당 사례 등이 확인되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