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기피제란 벌레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벌레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피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 의약외품으로 허가하고 있는데 팔찌나 스티커 형태의 벌레기피제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들로, 효과가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구매시에는 용기나 포장지에 ‘의약외품’이라는 글자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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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레몬 유칼립투스유(파라멘탈-3.8-디올·PMD) 성분 등이 벌레기피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중 선크림, 즉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사용시 주의해야 하는 성분은 DEET 성분이 포함된 벌레기피제입니다. 농도가 높아질 경우 피부자극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데요.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사용하면 DEET 성분이 피부에 더 많이 흡수될 수 있어 선크림을 바른 뒤 20~30분의 시간차를 두고 벌레기피제를 뿌리는 것이 권고됩니다.
이카리딘 성분 벌레기피제는 피부 자극이 적고 독성이 낮아 최근에 많이 사용됩니다. 후추와 관련된 식물에서 개발된 것으로 벌레들이 인체에서 나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해 접근을 막습니다.
언급된 성분의 벌레기피제들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았더라도 피부가 예민하면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뿌리지 말고 귀가 후에는 기피제를 뿌린 피부를 깨끗이 닦아내고 옷도 세탁해야하는 이유인데요. 분사 할 땐 10~20㎝의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하고 얼굴에 사용할 땐 흡입하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밀폐된 공간이거나 음식물, 주방용품 옆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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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반려견의 털과 피부에 직접 분사할 수 있는 반려동물용 벌레기피제도 나왔습니다. 일동제약(249420)의 ‘와프와프’인데요. 이 제품은 IR3535를 주성분으로 한 분사형 제품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받은 동물용의약외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충제와 벌레기피제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제품을 혼동해 피부에 직접 분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