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 어쩌나…재초환 폐지가능할까

지난 달 말 시행한 재초환법 개정안
면제 이익 기준 3000만→8000만원 완화에도
정부 “실효성 없어…주택공급 위해 폐지 논의”
“여소야대 국면에선 폐지는 불가능” 중론
  • 등록 2024-04-14 오후 4:28:18

    수정 2024-04-14 오후 7:37:24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재초환 폐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재초환법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폐지나 추가 완화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적 조치인 ‘재초환 폐지’ 논의는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초환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여 만에 기자들과 만나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재건축하더라도 예전처럼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초환을 완전히 없앨지 추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재초환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고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되며 완화됐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 속 공사비와 분담금이 급격히 오르며 재건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재초환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준. (그래픽=문승용 기자)
하지만 재초환법은 민주당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재초환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에선 재초환법 폐지는 당연히 힘들 것이기에 조합들은 사업이 더 어려워졌다며 고민이 많아진 분위기”며 “시장 상황상 공사비 상승으로 안그래도 분담금이 높아졌는데 재초환까지 보태면 비용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상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재초환법 개선방향 논의는 필요하단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은 크게 조정하면 정비 사업 추진 탄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폐지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재초환과 연관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이 나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송 대표는 “재개발은 그나마 재초환법 대상이 아닌 만큼 재초환이 현상황으로 유지되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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