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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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다’는 응답은 채용 형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정규직은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72.8%나 됐지만 비정규직은 절반에 못미치는 48.5%였다. 노조에 가입한 경우(79.4%)와 가입하지 않은 경우(58.9%)도 차이가 컸다.
사업장 규모도 응답 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0.0%, ‘5∼30인’ 사업장에서는 60.9%, ‘공공기관’에서는 75.2%, ‘300인 이상’에서는 75.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규모가 크고 노조 활동이 보장되거나 직무환경이 좋은 직장일수록 법 시행을 알고 있다고 답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한다는 통념을 뒷받침하는 결과도 나왔다.
예방교육을 이수한 직장인들은 63.6%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했으나 이수하지 않은 직장인들은 48%만 같은 응답을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직장에 다니고 있는 20∼55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