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에도…직장인 36% "모른다"

  • 등록 2020-07-12 오후 4:46:28

    수정 2020-07-12 오후 4:46:2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알려진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40%는 여전히 법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응답자 36.9%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채용 형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정규직은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72.8%나 됐지만 비정규직은 절반에 못미치는 48.5%였다. 노조에 가입한 경우(79.4%)와 가입하지 않은 경우(58.9%)도 차이가 컸다.

사업장 규모도 응답 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0.0%, ‘5∼30인’ 사업장에서는 60.9%, ‘공공기관’에서는 75.2%, ‘300인 이상’에서는 75.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규모가 크고 노조 활동이 보장되거나 직무환경이 좋은 직장일수록 법 시행을 알고 있다고 답하는 비중이 높았다.

임금 수준별로 봐도 월 500만원 이상의 경우 79.3%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150만원 미만의 경우 절반도 안 되는 44.9%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10인 이상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한다는 통념을 뒷받침하는 결과도 나왔다.

예방교육을 이수한 직장인들은 63.6%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했으나 이수하지 않은 직장인들은 48%만 같은 응답을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직장에 다니고 있는 20∼55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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