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윤정)은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터넷방송 BJ A(30·여)씨와 B(40)씨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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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C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윤 판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등록 2024-10-20 오후 3:37:00
수정 2024-10-20 오후 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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