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부가 병원을 이탈했다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3개월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련공백을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상급 연차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게 지원할 계획이다.
|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한시적 축소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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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지난 5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진행했다.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에 적시된 대상자는 지난 8월까지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와 올 하반기 모집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다. 복귀한 전공의 중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시키고 레지던트의 경우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해준다.
원칙적으로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당일 연도의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도록 2024년 2월 공백 전체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공백 중 3개월을 면제키로 했다. 예를 들어 2월19일에 병원을 이탈했다가 7월31일 복귀한 전공의는 2월의 공백 기간 11일을 면제받는다. 이후 5개월 중 3개월을 면제해 추가 수련을 2개월 받으면 된다.
하지만 수련 기간이 단축돼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상 수련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필수 4+선택 2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로써 하반기에 복귀한 전공의도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월 중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 응시자는 전공의 수련 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 예정 증명서가 필요하다.
9월 모집에 응시해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는 내년 8월 31일 수료 예정으로 그 다음 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봐야 하지만 정부는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수련에 복귀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수련을 이어가는 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5일까지 제출받은 의견을 전공의 특례 적용기준안 보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