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금지법' 추진, 법안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카톡 등 서비스 이용자 감시·감청 금지
위반시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25-01-16 오전 8:47:17

    수정 2025-01-16 오전 8:47:17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카카오톡 사전 검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미지=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야기시킨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14일 국회에 공식 제출되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 측면에 대한 사회적인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적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보다 확실히 보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검열은 국민들의 발언과 의사소통을 억압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개념인 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사회, 문화 및 기술의 발전을 저해시켜 온 반인권적인 폐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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