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 몬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한남동 도로에서 만취 스쿠터 운전 혐의
  • 등록 2024-09-30 오전 9:42:10

    수정 2024-09-30 오전 10:08:2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0.2% 초과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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