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묵비권' 행사하는 이유는 '이것'

"모든 수사절차가 불법이라는 주장 피력"
"본인 검사 시절에는 엄청 뭐라고 했을것"
"자진출석 의사, 구속 대비책…소용 없어"
  • 등록 2025-01-16 오전 8:49:31

    수정 2025-01-16 오전 9:54:5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에서 한 번에 다 다투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사 기관에서 답하면 그것이 증거로 쓰이고, 나중에 법정에서 하는 발언과 일관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수사는 부적법하니 응할 수 없다’는 퍼포먼스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수사 절차가 불법이라는 것을 피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본인이 검사인 시절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엄청 뭐라고 (압박)했을 것”이라며 “들리는 얘기로는 얌전하게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날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있을 구속 영장 심사에 대한 대비”라며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발부되는데, 자신이 도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잠깐이라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과 판사들이 체포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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