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유무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기관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관리공단이 현장 실사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30개소, 전기 다소비 민간 건축물 3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30개 공공기관외에 설치 의무 대상인 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총 10곳이었다. 이에는 남양주시청을 비롯해 영천시청, 유성구청, 진천군청,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예산 확보 미흡 ▲제도 미인지 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추후 신재생 지역지원 사업 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는 게 지경부 측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조사 대상 30개소가 모두 정상적으로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만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경부는 국무위원 16명과 삼성,
LG(003550), 현대 등 국내 대기업 회장단 및 전기 다소비 가구 100가구, 전기 다소비 건축물(업무용) 상위 30개소, 에너지 공공기관장 30명 등에게 장관 서한을 발송해 각 가정과 사업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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