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대책]④문턱 낮아진 코스닥…'성장성·잠재력 본다'

계속사업이익·자본잠식 관련 요건 폐지…단독 상장요건 신설
잠재적 상장대상 기업 4454→7246개 증가
"세계적 추세" VS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
  • 등록 2018-01-11 오전 10:00:00

    수정 2018-01-1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초기 스타트업, 대규모 시설투자 기업 등이 상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적자기업·자본잠식 기업도 코스닥 입성

정부가 코스닥 상장요건을 전면 개편한 것은 현재 코스닥 상장요건이 수익성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혁신기업, 스타트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기업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관련 요건을 폐지하고 수익성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계속사업이익이 50억원 이상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의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해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다변화했다. 이에 따라 쿠팡 등 외형을 키우는 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느라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나 제품 개발을 위해 초기 비용이 대거 투입되는 바이오 기업들의 코스닥 진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 대상 기업 중 잠재적 상장대상이 종전 4454개사에서 7246개사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반기는 쪽에선 잠재력 있는 기업에 기회를 주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중소·벤처기업이 레벨업 하려면 자본조달이 용이한 상장이 필요한데 코스닥시장의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된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상장과 테슬라 제도로도 충분한데 ‘질’보다 ‘양’에 치중하면서 향후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종목만 보더라도 절반가량의 주가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상장 문턱을 낮춘 피해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테슬라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 낮춘다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의무 부담으로 테슬라 요건 적용 기업이 1개사에 불과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3년 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우수 상장 주관사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는 상장 주관사가 공모가격의 90%에 공모 투자자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백 옵션 부담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테슬라 상장)실적을 쌓아 나가는 증권사가 실적을 검증받고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는 취지가 긍정적”이라며 “풋백옵션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증권사에는 부담인데 이런 면제 조건을 걸어두면 테슬라 상장을 검토하는 증권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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