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 3일부터 신청…금리 1.7% 유지

고금리에도 2021년부터 금리 1.7% 유지
“등록금 대출 4월 24일까지 신청해야”
  • 등록 2025-01-01 오후 12:00:11

    수정 2025-01-01 오후 12:00:1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오는 1월 3일부터 시작된다.

자료: 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대출 신청을 이날부터 시작해 4월 24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한 대학생 생활비 대출은 5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은 고금리에도 불구, 1.7%의 금리가 유지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9년 2.2%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1년부터 고정금리 1.7%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최장 20년(거치 8~10년, 상환 1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55세 이하인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한 뒤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학자금 지원 소득 8구간이하면 등록금·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다. 9구간이어도 긴급 생계 곤란자로 인정받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취업 후에는 연 소득 2851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상환 의무가 시작된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경우 재학 중에는 이자가 면제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리 유지, 상환 기준 소득 인상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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