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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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약식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잠정 결정된 과징금액을 수락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해당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법 위반 신고서가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개정했다. 또한 법 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정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자들과 신고인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