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청래, 졸속입법으로 공산주의식 통신검열 시도”

"민주당 의원 졸속입법 막겠다"
  • 등록 2024-10-26 오후 5:13:36

    수정 2024-10-26 오후 5:13:3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피의자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정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하는 나라인가”라고 26일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며 “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런 법안들의 심사와 처리를 졸속으로 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남은 기간 동안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안심사에 임하겠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졸속입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강력한 한 방!!!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