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위메이드, ‘미르3’ 중재 재판 승소 소식에 강세

  • 등록 2020-05-11 오전 9:36:11

    수정 2020-05-11 오전 9:36:1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싱가포르에서 제기된 ‘미르의 전설3(이하 미르3)’ 중재 재판에서 지식재산권(IP)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인다.

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오전 9시3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6.22%(1550원) 오른 2만6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7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중국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전 샨다게임즈의 자회사, 이하 란샤)가 ‘미르3’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거나 파쇄할 항목의 리스트 및 향후 진행 스케줄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중재는 란샤가 미르3의 계약을 위메이드 IP 전담 자회사 전기아이피로 이전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7년 8월에 제기한 소송이다. 또 란샤는 위메이드와 계약을 했음에도 지난 2017년부터 로열티 리포트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감사 요구에 대해서도 거절을 해 위메이드는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재판부는 란샤가 청구한 내용은 모두 기각하며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의 미르3 계약 권리 및 의무를 정당하게 이전받았음을 인정했다. 또 미르3 퍼블리싱 계약은 지난 2017년 9월23일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상표, 오리지널 및 로컬라이즈 게임 관련 문서들을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고 게임 소스코드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거나 파쇄한 것에 대해서는 전기아이피가 확인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고래 타투 빼꼼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