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어린이 등은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 달간은 계도 기간을 두고 실제 과태료 부과는 11월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보고받았다.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거리두기 단계 따라 달라
정부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대중교통은 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의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자다.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역시 의무 착용 대상자가 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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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4세 미만이나 호흡기 질환 있을 경우 과태로 부과 제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먼저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예외가 된다.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은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