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돈 뜯은 유흥업소 실장, 1심 실형에 항소

징역 3년 6개월…法 "사망원인 됐다"
  • 등록 2024-12-20 오전 10:21:25

    수정 2024-12-20 오전 10:21: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나자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이날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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