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배우자 강제추행 및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으로 고발 당한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민환(32)씨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최민환(왼쪽)과 율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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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씨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강제추행 등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최씨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강제 추행 혐의에 관해서 “최민환이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인 율희의 신체를 만진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앞서 최씨의 전 부인인 걸그룹 라붐 출신 김율희(24)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씨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에서 최씨와 지인 남성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최씨의 “아가씨 있냐?”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 등 발언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