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위협’ 정창욱 “사회에 봉사하겠다”…합의 못하자 추가공탁

“성실한 사회 일원 될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
“용서 구하는 점 참작”…2000만원 추가공탁
검찰, 1심 판결 유지해 달라며 항소기각 요청
지난해 檢 징역 1년6월 구형…징역 10월 선고
  • 등록 2023-08-31 오전 10:42:07

    수정 2023-08-31 오전 10:42:0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흉기를 든 채 동료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셰프 정창욱(43)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익환)은 지난 30일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합의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공탁했다”며 “깊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공탁금 2000만원을 추가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해자가 나중에 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알지 못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지만 피해자의 수령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탁이 고려돼 감형되는 경우도 있다.

이날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정씨는 2021년 8월 개인 방송을 위해 방문한 미국 하와이에서 화가 난다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폭행하고 이들에게 폭언하거나 흉기를 겨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트라우마가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이 고려돼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추가 심리 없이 오는 9월 정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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