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불렀는데…동거녀 10대 딸 성폭행한 40대 최후

사실혼 관계 동거녀 10대 딸 성폭행
친모 때리는 등 두려움 심어 범행
  • 등록 2025-01-05 오후 11:32:16

    수정 2025-01-05 오후 11:32:1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씨와 그의 딸 C양(당시 10세)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부산 주거지에서 B양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또 같은 해 5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A씨는 자택에서 C양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책으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매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국자로 발바닥을 때리기도 했다.

그는 잠을 자고 있던 C양에 다가가 추행하고 잠에서 깬 C양이 거부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C양 앞에서 친모 B씨를 때리며 “씨름 선수 출신”이라며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C양에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 B씨의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실질적인 보호자였음에도 B씨가 없는 틈을 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고자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지적했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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