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주의”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SNS상 사기성 쇼핑몰 조심해야”
  • 등록 2024-11-18 오전 10:10:59

    수정 2024-11-18 오전 10:10:5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사이버먼데이, 영국의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연말을 앞두고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폭의 할인 광고를 하는 경우 공식 쇼핑몰 계정에서 실시하는 광고가 아닌 사기성 쇼핑몰의 광고일 가능성 존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연말에 특히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202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상담은 총 2만9834건이다. 그중 11월과 12월에 상담의 19.8%(5916건)가 접수되는 등 연말 글로벌 할인 행사 기간에 해외직구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유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24.2%(1429건)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21.5%(1269건) ‘제품하자·품질·AS’ 19.8%(1174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49.8%(2948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9.9%(583건), 가사용품 7.0%(417건), 취미용품 6.9%(408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연말 해외직구 품목으로 ‘의류·신발’을 많이 구매하고 이를 겨냥한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성 쇼핑몰 상담도 많아서 관련 상담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특히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며 과다한 할인율을 제시하는 사기성 쇼핑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브랜드 사칭 사기성 쇼핑몰은 브랜드 명칭이나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웹 디자인과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사기성 쇼핑몰은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가품 또는 저품질 제품을 배송하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 소셜네트워크(SNS) 이용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글로벌 할인행사 기간에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SNS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 접속한 경우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인지 확인할 것 △과다한 할인율은 일단 의심해 볼 것 △피해 발생을 대비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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