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 26년…전자장치 부착 기각

이별요구에 흉기로 무참히 살해 혐의
法, 검찰 '사형' 구형에도 26년형 선고
  • 등록 2024-12-20 오전 10:35:03

    수정 2024-12-20 오전 10:36:2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은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무방비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 지인들은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됐고, 그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은 셀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방식도 잔혹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범행 후 정황 등 증거기록에 나타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전자장치부착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범행수법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 있으나 전자장치부착을 위해선 동종범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충동적인 정황이 보이긴 하나 장기간 실형 외에 전자장치 등을 부착할 정도로 (충동 행동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의 정신감정 결과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모님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가 피해자 측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돼 혼인무효소송을 추진했고 이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대에 재학 중이던 최씨는 수학능력시험 만점자로도 언론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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