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개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실시
  • 등록 2024-09-20 오전 10:00:00

    수정 2024-09-20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행사의 참석대상은 2024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88개 기업집단, 3292개 소속회사) 임직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원사업자 스스로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수급사업자들이 공시정보를 활용해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작년 1월 12일 도입됐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하여 공시대상 및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동안 공시점검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사항(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 및 오기 등)을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상반기 공시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 등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인 하도급거래의 요건 △구체적인 공시방법·절차 △주의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이후부터 기업들이 질의한 사항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서(FAQ)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연동제 도입 이후 지난 1년간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사항을 소개하고 연동계약 체결방법과 체결시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또한 연동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도입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추후 제도개선 시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제도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설명회, 맞춤형 상담(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위반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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