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사들이 일부 검사를 상대로 탄핵소추를 예고한 것에 집단으로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필요하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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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 관련 검사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본인들(검사) 교사 공무원 등에 대한 집단행동을 수사해왔는데, 본인들 일이라고 (묵과 하는 것은) 기조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감찰 등을 포함해서 검찰에 대해서 감찰해야 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삼권분립의 헙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참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은 검사 탄핵이 헌법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라면서 “헌법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 탄핵을 위헌이라 주장하는 검사들이야말로 징계받는데 검사들만 유독 예외가 돼야 한단 삐뚤어진 특권의식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 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행위 집단행동 묵과 않고 상응 조치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지난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란 제목 글을 올렸다. 이들은 검사 탄핵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면서 “검찰 내부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