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생략한다.
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선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선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FTA원산지검증 지원도 이뤄진다.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하는 식이다.
아울러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선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도 지원한다.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선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