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9억원을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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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원이 지원해 최종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