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평소 친분이 있어 자주 교류하던 세 모녀를 차례로 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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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4분께 자신의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 B씨와 그의 두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고 큰딸과 함께 A씨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들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잠을 자는 사이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작은 딸을 불러 침대 위에서 그의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추행했다. 이에 작은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A씨는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의 옆에 누워 그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했다. 큰딸은 잠이 든 척 하며 A씨의 추행을 뿌리쳤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B씨까지 추행했다. 그는 잠이 든 B씨의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B씨는 남편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이 자신과 두 딸을 추행한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