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이어서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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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일정에 대해 “48시간 동안 공수처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미 관련 준비도 다 끝났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비상계엄은 은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국회 등 현장 CCTV에 모든 증거가 채증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내란 국조특위에서도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논의했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문을 부수라는 명령을 받았다’ 등 증언을 했다”며 “주요 종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서 증언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구속·기소를 안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