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엘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않는 등 부당한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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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케이엘은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등 서면을 주지 않았고 물품을 받았는데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의 수령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5500만원)이 수급사업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1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