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든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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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V씨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사용하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할 시 제조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다.
이에 V씨는 지난 2021년 2~6월 사이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사용했다. 이는 마늘빵과 케이크 등에 쓰였고 5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해 유죄로 인정됐다.
또 V씨는 회사 직원에 “2021년 2월 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이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