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 이같은 내용이 담기자 의료계가 크게 술렁였다.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계엄령 위반자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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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19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10개월째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는 황당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계엄사령부가 말하는 ‘파업 중인 의료인’ 자체가 없는데 이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처단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지난 2월 병원을 떠났고 6월에 사직서가 수리됐다. 사직 전공의 절반 가량은 의료 기관에 취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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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의료인 근무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
비상계엄 선포는 4일 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하면서 약 세 시간 만에 사실상 끝나게 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30분 긴급 담화를 통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의정갈등 사태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2025년 전공의 모집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만큼 전공의 복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