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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회사의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16건(국가핵심기술 1건)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24건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약 2년 동안 영업비밀을 누설해 시간당 평균 1000달러의 구두자문, 1건당 최소 3000달러의 서면자문 등 최소 320여건 자문했고 자문료로 총 9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자문중개업체 대부분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전문가에게 고객사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는 등 철저히 익명화돼있으며, 고객사가 자문의 만족도에 따라 자문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의 자문은 자문중개업체측도 참여하지 않는 ‘1:1 비공개 컨퍼런스 콜’로 은밀히 진행된다.
검찰은 다른 국내 자문중개업체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1 비공개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해 유사사례 확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핵심기술 등 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점을 고려하면 자문중개업체의 ‘유료 자문’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해 다양한 신종수법을 이용한 기술유출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