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김씨 팬들이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나 의원 블로그에 대대적으로 법안 반대나 철회를 압박하는 ‘댓글’을 달고 나선 것이다.
김 씨가 사고 후 도피해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18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블로그에는 1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박 의원이 블로그에 이 개정안을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도 마찬가지다. 박 의원 법안에는 61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달린 상태다.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에는 3200개 이상, 신영대 민주당 의원 법안에는 1300여 개의 반대 의견이 적혔다. 다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한 자릿수 의견만이 달린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은 대체로 “가수의 실명 사용을 반대한다”, “가수 이름 내려라”, “젊은 사람이 한번 실수했다고 평생 꼬리표를 붙여야 하나”, “개인 이름으로 법을 발의하면 명예훼손 아니냐”, “자녀가 그랬대도 이 시점에 이렇게 하겠느냐”, “강행한다면 낙선 운동 추진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구속기간은 10월까지로 연장됐다. 사실상 1심 판결을 하기 전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김씨의 최대 구금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김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