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내란선전죄 고발에 ”무고·명예훼손” 맞대응

박형수 원내수석 “내란 선전죄, 법리상 성립 안 돼”
“野 주장, 법리 왜곡 허위사실…법적 조치 취할 것”
與, 헌재에 한덕수 탄핵 관련 가처분 결정 재촉도
  • 등록 2025-01-03 오전 10:08:30

    수정 2025-01-03 오전 10:08:3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2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등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 선전죄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허위사실이다. 내란 선전죄의 법리를 왜곡한 것”이라며 “내란 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 내란 이전에만 성립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내란 선전죄를 범할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는 불가하다”며 “비상계엄 이전, 이후를 떠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선전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어제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그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2월15일 안에 나와야 하며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올해까지 나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결정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을 보면 여객기 사고 여파가 줄어든 뒤 당리당략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킬 수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관한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의 신속한 재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2월 27일 장중 1468원대까지 치솟았고 30일에는 1470원대를 유지했다. 헌법이 국무회의 요건으로 정한 국무위원 수 부족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국정마비도 가시화하고 있다”며 “(헌재가) 8인 체제로 각종 심리의 장애요소가 제거된 상황에서 급선무로 처리할 사항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판단이 아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처분을 결정해 국정 혼란 최소화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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