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 혜택 확대된다

기재부·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개정
간이 정액환급 대상품목 32개 추가 지정
  • 등록 2024-12-27 오전 10:34:40

    수정 2024-12-27 오전 10:34:4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도 간이정액 환급 대상 품목을 전년보다 32개 늘린 4574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신고가 수리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간이정액 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 정액 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매년 약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000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 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 정액 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업체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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