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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윤 의원을 기소함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원은 형사 재판에서 집행 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
윤 의원에게 적용된 대표적인 혐의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다. 보조금관리법 제 40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가 입증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기부금을 받아 경기도 안성에 지은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헐값에 되팔았다는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과 친분이 있었던 같은 당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다.
단순 배임죄의 경우 형법 355조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이 입증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을 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1억원 정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상 횡령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한편 윤 의원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면서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당직에서 사퇴하고 당원권 행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며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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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을 공개 비판한 다음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총 통화 9157명, 응답률 5.5%)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4%는 “윤 당선자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남성(73.9%) △충청권(82.8%) △경기·인천(74.5%) △20대(80.4%) 등에서 사퇴해야 하는 응답이 높았다. 여권 지지도가 높은 호남권에서도 응답자의 55.8%가 윤 당선자 사퇴를 선택했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답은 20.4%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9.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