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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핵심 규제개혁 기구 중 하나다. 기존규제 심사 외에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규개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날 규개위는 시행령 내용상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개위의 심의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은 법제처 제출이 가능해진다. 규개위의 개선 권고가 내려지면 개인정보위가 이를 수용한 뒤 추후 개정안 재심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특히 국내 유통업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3개년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주체 수 일평균 3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특정 정보를 마이데이터 기관·기업에 보내야 한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유통온라인 분야로 확대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기협과 함께 성명서를 낸 단체는 벤처기업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을 포함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마이테이터 제도가) 국내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전 분야, 특히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에 반대한다”면서 “마이데이터 추진이 가지는 개인정보 유출, 기술 유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눈앞에 뻔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