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A(38)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이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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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신상정보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이후 지난 8일 A씨는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법은 지난 11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 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을 계획했다. A씨는 출근 직후 위조 차량번호판을 만드는 법을 검색했고,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다시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차에 있던 노트북 도난방지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옷으로 B 씨의 시신을 덮어 놓았다가 오후 9시경 인근의 철거 공사장으로 간 뒤 사무실에서 가져온 공구로 B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A씨는 다음 날 오후 9시 40분께 10여 년 전 근무했던 강원 화천군 화천읍의 북한강변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등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A4용지에 위조 차량번호를 출력한 뒤 자신의 차량번호판 위에 덧붙였다.
A씨는 그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위조 차량번호판에 대해 검색한 것을 추궁하자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