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작업반 5차 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EU)과의 CBAM 협의 결과 및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전환 기간인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지만,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지난 달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등 우리측 대표단은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정부 입장서를 전달하면서 “CBAM이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업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이에 EU 측은 “향후 제도 개선 시 한국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쟁점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CBAM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향후 EU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보는 “EU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CBAM 관련 애로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후속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EU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 CBAM이 우리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