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학생에 최대 1000만원 치료비 지원

접종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발생한 만 18세 이하 학생
인과성 인정 안 돼 국가보상 못 받으면 교육부에서 지원
실비 최대 500만원…중위소득 50% 이하 1000만원까지
  • 등록 2022-01-18 오전 11:35:56

    수정 2022-01-18 오전 11:35:56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학생이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부에서 치료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18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의 치료를 돕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우울·스트레스 등 학생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후 90일 내에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교육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실비 기준 진료비가 30만원을 넘으면 중증 이상반응으로 간주한다.

지원금은 개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되며,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진료 횟수와는 관계없이 1인당 최대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물리치료·미용·보약 등 이상반응 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이나 장애진단비·사망 시 장제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소년이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면 질병관리청에 국가보상 심사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우울·스트레스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 회복도 지원한다. 자살·자해 시도를 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 정신과·신체상해 치료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접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두텁게 보호받도록 세심하게 지원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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