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1심 선고…검찰은 300만원 구형

  • 등록 2024-11-14 오전 8:45:47

    수정 2024-11-14 오전 8:45:4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8월13일에 해당 사건의 판결을 내리기로 했으나 선고 하루 전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수행비서와 범행을 공모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김씨 측은 결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는 김씨 측 지지자 20여 명이 응원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