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경총 “깊은 유감..경쟁력 심각하게 저하”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
산업현장 ‘파업만능주의’ 우려
  • 등록 2023-02-21 오전 11:36:19

    수정 2023-02-21 오전 11:36:19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맨 오른쪽)이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성진 기자.)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것을 놓고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일갈했다.

무엇보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된다”며 “결국 노사갈등은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와 단체교섭에 응해야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법안이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과 경제계에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실익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주요 기업의 의견을 묻는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판단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을 내놓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이 83.3%,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이 16.7%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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