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불법 재배자 결탁한 일당 6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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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 재배지를 소유한 대마 공급책 등과 결탁해 다크웹을 통해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총책 A(46)씨 등 60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4~7월 걸쳐 차례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 A씨 등 판매자 7명과 매수자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또 이들이 마약류 판매라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해당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보고,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총책 A씨와 대마 재배·공급책 B(41)씨 등 6명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마약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가상자산으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충남 아산의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 또는 국내 상선에게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 54명은 판매 일당에게 대마 및 필로폰을 공급하거나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4월 충남 아산의 인적이 드문 968㎡(293평) 면적의 밭에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대마를 불법 재배하기 시작해, 수확한 대마의 판로를 찾던 중 지인을 통해 A씨를 알게 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B씨 누나 C씨 명의로 소유하던 땅으로, B씨는 미나리를 재배해서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샀을 뿐 그 전에 자금이 필요해서 잠시 대마를 재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동생의 대마 재배 사실을 중간에 알아채고도 방관했으며, B씨의 은닉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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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의 대마 불법 재배지 등을 압수수색해 3만 4400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 17.2㎏(1회 0.5g기준)과 생육 중인 대마 205주를 압수했다. 또 필로폰 등 6종의 마약류 시가 약 26억 8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서울청 마수대는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통해 다크웹 및 가상자산을 악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검거활동을 이어오던 중 지난 2월 A씨 일당의 움직임을 포착해 수사를 통해 가담자들을 차례대로 검거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수사팀을 통해 관련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