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한 뒤 금품을 받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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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일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 모 씨로부터 군산시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서씨로부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에게도 관련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신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실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